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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n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n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n 3. 그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n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n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n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n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n 4.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참여.\n 5. 친일재산조사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사항 및 제보·진정.\n 6. 가계도,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호적 및 제적등본 등 각종 조사자료, 지적공부의 개인정보 관련사항 열람.\n 7. 친일재산의 신고 안내·상담· 접수.\n 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n 9.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n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 업무.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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