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ko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ko . "2009-04-24"^^ . . "제1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