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제19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