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009-04-24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