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 . . . . "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ko . . . "목적"@ko .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