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제3조(구성)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인사과장을 간사로 한다.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