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ko . . . "2008-10-27"^^ . . "기능"@ko . .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n 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n 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n 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n 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