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08-10-27 기능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 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