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 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전담관리 대상자료 전담관리 대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