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관리 제3조(자료의 관리) ①현역 및 예비역장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장교인사자료"라 한다)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전산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②국방부 직할기관의 군무원 및 각군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군무원 인사자료"라 한다)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한 인사자료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③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2009-07-31 자료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