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조(자료의 제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현역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기본자료 및 인사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o . "자료의 제출"@ko . "2009-07-31"^^ . . . . . "자료의 제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