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07-31"^^ . . . "제5조(자료의 보호)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n 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n 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ko . "자료의 보호"@ko . . . "자료의 보호"@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