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산단말기 설치) ①자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할수 있다. ②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에 필요한 부호의 약정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산단말기 설치 2009-07-31 전산단말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