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2009-07-31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①지원받은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원받은 자료가 역사성을 지닌 기본 정보자료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활용 후 지원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지원받은 자료가 시사성을 지닌 가변적인 내용일 때에는 활용 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