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지원실적통보)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원실적통보 지원실적통보 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