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7-31"^^ . . . . . . . "제11조(세부추진계획 등) ①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복지 국장은 매년 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을 관리정보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각성하여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하여야 한다. \n 1. 소관전담 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 \n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n 3. 업무개발계획 \n 4. 장비도입계획 \n 5. 기타 필요한 사항 \n ②관리정보 담당관은 제1항의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o . "세부추진계획 등"@ko . "세부추진계획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