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09-0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