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상지역)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대상지역 2009-08-11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