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8-20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