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ko . . "제3조(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ko . . . "2012-08-20"^^ . . . . . "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