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월동계획 등 보고)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2-08-20 월동계획 등 보고 월동계획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