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월동구역의 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월동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012-08-20 월동구역의 해제 월동구역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