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09-08-24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