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2009-08-24 제2조(구성)①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섭 부문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문그룹은 각 부문별로 5인 내지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그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자문그룹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통상교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각 자문그룹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