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제4조(운영)① 각 자문그룹은 해당부문의 교섭현안에 따라 간사과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외교통상부는 필요한 경우 서면, 면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자문그룹의 위원장은 해당 자문그룹의 운영을 통할하며,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운영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