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ko . . "2009-08-24"^^ . . "임기"@ko . . . . . .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 ③ 기업체 및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중 보직변경시 신임보직자가 자동승계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