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1"^^ . "이용대상"@ko . . "이용대상"@ko . . "제3조(이용대상) 콘도 이용대상은 문화재청 각 부서·기관 및 전 직원으로 하며 비정규직은 제외하되, 추후 콘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려 포함할 수 있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