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1"^^ . . "이용범위"@ko . . "이용범위"@ko . . . . . . . "제4조(이용범위) 콘도의 이용범위는 콘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회사의 사업장 및 기간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