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2009-09-01 이용신청 이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