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01"^^ . . . . "예약 및 취소"@ko . "제8조(예약 및 취소) ① 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n ②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n ③ 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n ④ 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ko . . "예약 및 취소"@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