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009-09-01 이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