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n 가. 영화 용어\n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과제로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함.\n 2) 2002~2003년 문화관광부는 영화 전문가와 국어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국어순화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영화 용어 순화안을 마련함.\n 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영화 용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영화 용어 354개에 대해 <붙임 1>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n 나. 언론 외래어\n 1) 2003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국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n 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n 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240개에 대해 <붙임 2>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n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n 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n 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n 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n 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구(句)도 그 대상이 됨.\n3. 이들 순화 용어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n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함을 원칙으로 함.\n 나. 간결하면서도 뜻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n 다. 국어학적 측면보다는 현실적 수용 정도를 우선 고려함.\n 라. 설명식 풀이의 구(句)보다는 단어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 \n 마. 용어 표준화와 국어 순화의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n (1) 실제로 쓰이는 용어는 존중하되 순화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삼음.\n (2) 실제 쓰이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순화할 여지가 있는 용어는 쉽고 고운 새로운 말로 순화함.\n4. 순화 대상 용어는 대부분 널리 알려진 용어이지만, 모르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영화 용어)을 하였고, 용례(언론 외래어)를 제시함.\n5. 기호와 약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n 가. ( )는 순화한 용어의 경우 앞뒤의 문맥에 따라 덧붙일 수 있는 말의 표시임.\n 나. 순화 대상 용어는 원어의 표시이거나 현실음을 표시한 것임.\n 다. 순화한 용어의 ‘①, ②’ 표시는 ‘①’ 또는 ‘②’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음.\n 라. 구분란에 표시한 약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n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n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n \n6. 순화 용어는 붙임과 같다.\n\n7. 행정사항<개정 2009. 9. 1.>\n 1) 시행일\n ○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 2) 재검토기한 \n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n@ko" . . . . . . . . "2009-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