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8-26"^^ . "진료대상"@ko . "진료대상"@ko . . . . .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n 1. 경찰공무원\n 2. 전투경찰순경\n 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n 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