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진료대상 진료대상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2. 전투경찰순경 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