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환자의 진료 제7조(환자의 진료)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환자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