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의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의무실 운영위원회 2009-08-26 의무실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