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목적"@ko . "2009-09-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