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 "심의사항"@ko . "제2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n 1.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및 대상 부동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n 2.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o . . . . . "심의사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