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과 위원위촉)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제단체 대표 2. 소비자단체 대표 3. 부동산정책 분야 학계전문가 4. 법조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토해양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국세청차장 5. 한국조세연구원장 6. 한국감정원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09-07 구성과 위원위촉 구성과 위원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