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