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간사 제5조 (간사) ①간사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