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07"^^ . . "회의의 소집"@ko . . . . . "제6조 (회의의 소집) ①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n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매월 16일까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 "회의의 소집"@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