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ko . "의견청취"@ko . . . "제9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ko . . . "2009-09-0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