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ko . .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ko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ko . . "2009-09-0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