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1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