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제12조 (서면결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결의 서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