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의의 설치·운영 제13조 (실무회의의 설치·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실무회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부동산정책팀장)·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 ③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회의의 설치·운영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