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09-07"^^ . .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ko .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n ②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ko .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