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채무 보증대상 채무 2009-09-28 제3조 (보증대상 채무) 국가의 보증은 국내은행이 동의안의 국회동의일 익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또는 채권발행 등의 방식에 의하여 차입(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외화표시 채무(이하 "외화표시 채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화예수금, 후순위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