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보증기간 제5조 (보증기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표시 채무 발생일(기한연장의 경우 연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기한(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이 도래한 보증대상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의 효력이 있다. 2009-09-28